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비 촉진을 유도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사장님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매출 하락뿐만 아니라 임대료 부담도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창업자 5명 중 4명이 3년 내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가 성공할 수 없는 법.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도 카페를 오픈했다가 2년을 버티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힘든시간을 보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매출 하락 폭이 더욱 커지면서
대출을 여기저기에서 끌어다쓰다 쓰다가 대출도 막히게되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장사를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가지 방법이있다
첫번째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가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대출 상환 채무조정 제도다.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2번째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
https://www.sbiz.or.kr/nhrp/main.do#hope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대부분 철거를 먼저 사비로 진행하고 철거 진행상황을 사진촬영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승인완료가 되면 철거진행비가 나온다.
보통 신청하고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비용은 없다.
상담하기전에 궁금한것들을 꼼꼼하게 귀찮게 물어볼것
어차피 상담사들은 상담비를 지원받으니 최대한 이용해야할것
나도 누군가 자세하게 알려줬다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자영업자들이 버티다버티다 더큰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정말 안되면 후회되더라도 과감하게 접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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